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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리뷰/사회경제 지식

삼성전자우 배당금 부럽지 않은 KB 부동산 보고서 분석하기:) 내용 有

by 정보모음꾼 2020.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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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탈의 도란도란 

삼성전자우 배당금 부럽지 않은 KB 부동산 보고서 분석하기:) 내용 有

삼성전자우 배당금 부럽지 않은 KB 부동산 보고서 분석하기:) 내용 有

삼성전자우 배당금 부럽지 않다


삼성전자우 배당금 위에 꿀팁 정보들

삼성전자우 배당금 제법 쏠쏠하다는 소식을 전해들었다. 굳이 삼성전자우 배당금 아니더라도 쭉쭉 오르는 삼성전자우 주식 가격을 보면 예전에 추가매수하지 않았던 과거의 내가 매우 많이 후회가 된다. ㅠㅠ

하지만 삼성전자우 배당금 부럽지 않은 2019 KB 부동산 보고서 분석자료가 있었으니

법인사업자는 개인 임대사업자와 달리 RTI적용을 받지 않기에 상대적으로 훨씬 많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어 빌딩을 매입하기에 더 좋은 환경이 조성된다.

같은 50억원 빌딩을 매입할 때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대출이 25~30억이라면 법인은 40억원까지도 가능하다.

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벼시, 인천광역시[강화군,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의정부시,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고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 지금동도농동만 해당된다),하남시,고양시,수원시,안양시,부천시,광명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법인이 빌딩을 매입할 때 개인과 다른 걸 체크해야할 것들이 있다. 법인이나 개인 모두 4.6%의 취득세를 내는 게 원칙이지만 법인은 중과되는 경우가 있다. 중과되는 금액은 취득세 기준세율 2%3배가 되는데 기타 부가세까지 계산하면 모두 9.8%를 내야 한다. 4.6%에서 9.4%4.8%를 더 내는 셈이 된다.

 중과되는 경우를 보면 과밀억제권역 안에 사업장을 둔 법인들 중에서 설립한 지 5년 미만의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중과된다. 이는 투기세력을 1차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규정으로 5년이라는 기간을 적용 기준으로 정한 것이다. , 과밀억제권역 밖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빌딩을 매입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과밀억제권역 안에 위치한 빌딩을 매입할 때는 취득세가 중과되는 경우가 있다.

 과밀억제권역은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의 이전을 막기 위해 설정한 지역이다. 그래서 지역 밖에 있는 법인이 안에 있는 빌딩을 매입해서 사용한다면 그 부분에 한 해 취득세가 중과된다.


똑똑하게 배당금 배당주 위의 빌딩건물주 

 예를 들어 연면적 1,650m2(500)의 빌딩을 50억 원을 주고 매입한 후 660m2(200),40%를 사용한다면 매입 금액 50억 원의 40%에 해당되는 20억 원은 중과되는 취득세 9.4%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500평 중 > 200평 사용 시 사용 비율대로 매입금액 50억원을 안분하면 20억원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20억원의 9.4%

500평 중 >300평 사용 안함 50억 원 중 30억원을 안분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30 억원의 4.6%

정리하면 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안에 위치한 빌딩을 매입한 후 직접 사용하지 않고 모두 임대를 주고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한다면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일반적인 4.6%적용받는다.

법인이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실무적으로 준비해야할 사항은 법인 목적에 부동산임대업 추가 등기,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지점 설치 등기,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이 있는데 그리 복잡하지는 않다

법인은 임대수익에 대한 세금을 봐야한다. 소득세 구간만 보면 법인이 개인보다 유리하다. 그렇지만 그것은 법인 자금이지 개인 자금이 아니다. 그냥 갖다 쓰면 횡령이 된다. 임대 수익을 개인의 소득으로 전환하려면 법인세를 낸 후에 다시 배당소득세를 납부하면서 주주배당을 받아야한다. 법인세, 배당소득세 이렇게 두 번의 세금을 납부한 후에야 개인 돈이 되는 것이다.


마무리

삼성전자우 주식 배당금 , 그것도 챙기고 건물주도 되자!



건물주는 1만 원짜리 한 장 헛되이 쓰지 않는다. 1만원이 모여 100만 원이 되고 1억 원이 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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